제21조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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