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제21조의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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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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