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벌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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