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보칙

제23조의2 (위임업무의 보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8.2,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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