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3 (공동시설의 사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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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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