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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