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0조의11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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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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