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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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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