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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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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