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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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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