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7 (청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