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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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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