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0 (인증 수수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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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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