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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