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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