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의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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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재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보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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