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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