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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