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장애인복지법
**①**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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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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