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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