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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