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의11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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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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