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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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6.18>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2024.6.18, 2025.9.23>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에 관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0,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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