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8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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