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의3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3.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4.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6.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
7.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