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의4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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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재난안전정보"라 한다)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시ㆍ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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