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의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ㆍ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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