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6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2.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인력 협의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점검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소방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경찰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2.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인력 협의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점검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소방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경찰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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