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의7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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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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