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8685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
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
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