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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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시 더 이상 재난안전통신 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표지물의 설치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3. 제15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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