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재난안전통신망법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또는 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또는 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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