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압류 금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