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정보등의 제공 금지)
재산조회규칙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칙
부칙 <제1765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2조제2항에 규정된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2003.9.13>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3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1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765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2조제2항에 규정된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2003.9.13>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3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1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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