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정보등의 제공 금지)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칙

부칙 <제1765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2조제2항에 규정된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2003.9.13>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3호,2014.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1호,2015.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8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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