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삭제 <2001.6.29>
## 부칙
부칙 <제186호,199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199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199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01.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6.30>
부칙 <제44호,200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90호,200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2.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6.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23.11.28>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제1호의 주보츠와나공화국가보로네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제1호의 주수리남공화국파라마리보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제1호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4. 별표 제1호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에 따른 시행일
## 부칙
부칙 <제186호,199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199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199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01.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6.30>
부칙 <제44호,200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90호,200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2.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6.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23.11.28>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제1호의 주보츠와나공화국가보로네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제1호의 주수리남공화국파라마리보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제1호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4. 별표 제1호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에 따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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