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외교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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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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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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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대외직명)**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 부칙
부칙 <제95호,1976.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198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1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199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1995.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19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199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1999.9.20>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6.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