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1조 (목적)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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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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