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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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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