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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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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