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조 (법령질의)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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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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