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조 (외청장회의 등)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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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6.1.2>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56호,2009.2.1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3>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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