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이민정책연구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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