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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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27d753 -
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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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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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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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01c2c39 -
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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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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