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6조의4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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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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