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6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재해구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