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재해구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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