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재해구호법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10.22>
**③** 삭제 <2012.10.22>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4.11.19, 2017.7.26>
1. 신청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모집목적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모집장소,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10.22>
**③** 삭제 <2012.10.22>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4.11.19, 2017.7.26>
1. 신청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모집목적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모집장소,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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