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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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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