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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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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