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7조 (국회보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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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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