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국회보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cde8ec -
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4fe6158 -
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